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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불체자 추방위기… IRS, 정보 넘길 듯

글쓴이 운영자

이민세관단속국이 불법 이민자 단속에 국세청이 확보한 이민자들의 납세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납세정보는 기밀로 유지된다며 추방 당할 우려가 없다고 소득신고를 장려해왔는데요.

완전한 배신이라는 지적입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국세청(IRS)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 이민으로 의심되는 이들의 이름 및 주소 등 개인 정보를 확인하는 데 국세청의 납세 정보를 활용하는 내용의 합의에 근접했다고 전했습니다.

합의에 따르면 ICE가 불법 이민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IRS에 제출하면 ICE는 IRS가 확보한 납세자 정보를 활용해 해당 정보가 정확한지 교차 점검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워싱턴포스트(WP)가 확보한 합의 내용 초안을 보면 ICE의 납세자 정보 접근 권한은 이민법을 위반한 혐의로 ‘범죄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들로 국한되며, ICE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최종 추방 명령 대상인 이민자들의 주소에 한정됩니다.

이를 조회하기 위해 ICE는 자신들이 파악한 불법 이민자의 이름과 주소, 추방 명령 날짜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정보를 IRS에 제출해야 합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합의가 최종 승인된다면 이는 IRS가 수십년간 고수해 왔던 불법 이민자 개인 정보 관리 정책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짚었습니다.

통상 국세청이 확보한 납세자들의 개인 정보는 이름이나 주소 등 기본적인 것들도 모두 기밀로 간주 돼 IRS의 엄격한 관리를 받습니다.

그동안 IRS는 미국에서 일을 하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그들의 납세 정보는 기밀로 관리되기 때문에 추방당할 염려 없이 소득세를 신고해도 된다고 장려해왔습니다.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약 1천100만명의 불체자 중 절반 이상이 세금을 내기 위해 미국 정부에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한 전직 IRS 당국자는 이번 합의가 “정부가 그간 이민자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30년간 말해 온 것에 대한 완전한 배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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