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대선 패배를 ‘선거사기’때문 이라고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시민권 증명 서류를 제출한 사람만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거 제도를 개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선거지원위원회(EAC)의 유권자 등록 서식에 시민권 증빙을 추가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가 국토안보부(DHS)의 협조를 받아 각 주의 유권자 명부를 검토하기 위한 소환장을 발부받을 수 있고, 이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주에는 재정 지원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편 투표에 집중했습니다.
투표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모든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하며, 연방 법무부가 이를 단속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란 내용을 포함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소셜에서 “우리는 이 행정명령이 우리 선거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취해진 공화국 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행정명령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투표권 단체 등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빈곤층과 저소득층의 경우 시민권 증빙 절차를 밟을 여유가 마땅치 않고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해 우편투표가 불가피한 유권자들도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기혼 여성의 경우 출생 증명서에는 결혼 전 성이 기재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릭 하센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법학 교수는 수백만 명의 유권자에게서 투표권을 박탈할 ‘행정적 권력 강탈’이라고 비난하며 “이것의 목적은 순전히 유권자를 억압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