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그로서리를 운영하는 분들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뉴스입니다. 식품의약국(FDA)이 노로바이러스 오염 가능성이 있는 한국의 ‘경상남도에서 생산된 굴’제품에 대해 추가로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어제 “지난해 1월 31일, 2월 2일 수확한 굴에 대해서도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굴을 유통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소재 S 유통업체의 자발적 리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S사는 지난 7일 FDA에 ‘냉동 굴’ 섭취 후 노로바이러스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고 신고했습니다.
해당 굴은 한국의 D물산이 제조하고 S 유통업체에서 공급하는 제품입니다.
대상 제품은 660건으로 백색 골판지 박스에 ‘냉동 반 껍데기 굴, 한국산 144개입 포장'(Frozen Half Shell Oysters, Product of Korea, Pack 144 counts)이라고 적혀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경남에서 채취 및 제조했으며, 수확 시기는 지난해 1월 30일과 2월 4일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부는 “해당 굴을 먹고 설사, 복부 경련, 메스꺼움 등 위장염 감염 증상이 나타났다”며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식당과 소매업체는 오염 가능성이 있는 굴을 제공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되며, 대상 제품을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유통업체에 연락해 폐기를 준비해야 한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처에 제품을 반품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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