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의 소셜미디어 감시 강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SNS 내용을 파악해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심사에 활용할 계획을 연방 관보에 공지했으며 국무장관은 해외 공관에 학생비자 신청자의 SNS를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직후 ‘외국 테러리스트 및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 위협으로부터 미국 보호(Protecting the United States from Foreign Terrorists and Other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Threats)’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 행정명령이 의무화된 신원 확인 및 국가 안보 심사 절차 강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등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연방 관보에 60일 공지 형태로, 이민 수속 신청 양식 등에 개인의 소셜미디어 아이디와 플랫폼을 담도록 하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개인의 소셜미디어 비밀번호 요구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오는 5월 5일까지 대중 및 연방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개인의 소셜미디어 아이디와 플랫폼 내용을 ‘통일된 심사 기준(uniform vetting standards)’과 ‘국가 안보 심사(national security screening)’에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주권, 시민권, 망명 등 이민 신분 변경 심사에 개인의 소셜미디어 활동 기록이 포함되는 셈입니다.
뉴욕타임스(NYT)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지난달 25일자로 해외 주재 공관에 보낸 전보에서 학생 비자 신청자의 소셜미디어(SNS)를 사찰해 반유대주의 성향인지 확인하도록 각국 공관에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시에 따라 공관은 특정 학생 및 교환 비자 신청자를 이른바 ‘사기 방지 부서’에 회부해 SNS를 의무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테러와 관련 있거나 동조하는 것으로 보이는 신청자, 2023년 10월 7일부터 2024년 8월 31일 사이 학생 또는 교환 비자 소지자, 2023년 10월 7일 이후 비자가 종료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적용되는 비자 유형은 학생비자, 직업 훈련, 교환 방문 비자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