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한인 치과의사가 워싱턴 주립대 의과대학에서 운영하는 하버뷰 메디컬 센터에서 척수 종양 수술을 받은 뒤 영구적인 하반신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피해자는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시애틀 지역언론에 따르면 41세 한인 치과의사인 론 고(41)씨는 지난달 21일 워싱턴 주정부에 ‘의료 과실 및 설명 부족에 따른 손해배상’을 공식 접수했습니다.
이 의료 과실 청구 자료에 따르면 고씨는 양성 척수 종양 제거 수술을 위해 하버뷰 병원을 찾았으며,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을 받으면 3개월내 완전 회복 후 직장 복귀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수술 후 일시적인 근력 저하가 있을 수 있다는 안내는 받았지만 “영구적인 마비 가능성에 대해서는 설명이 전혀 없었다”고 고씨는 주장했습니다.
고씨는 “수술 전에는 다리 저림 증상만 있었을 뿐 자립 보행이 가능했지만, 수술 후 가슴 아래가 마비돼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고씨 측은 수술이 약 70% 진행 시점에서 신경 반응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이 계속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술 시간도 당초 4~6시간으로 안내받았으나 8시간 이상 걸렸으며, 전문의 2명이 수술을 집도할 예정이라는 설명과 달리 수련의들이 직접 참여한 정황도 제기했습니다.
고씨는 현재 병원에 입원해 힘겹게 재활 치료를 받고 있으며 10살과 7살된 어린 두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밝혔습니다.
하버뷰 메디컬 센터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별도의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만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