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6세 아동에게 총 맞은 리치넥 초등학교 교사의 총격 부상을 재판에 회부할지 아니면 산재 보상을받을지 결정하는 판사

글쓴이 운영자

뉴포트 뉴스 – 지난 1월 리치넥 초등학교에서 6세 학생이 쏜 총에 맞은 1학년 교사 아비게일 즈워너는 뉴포트 뉴스 공립학교가 학교를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진행할 자격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녀의 부상을 산재 보상 청구로만 처리해야 할까요?

이는 금요일 뉴포트 뉴스 순회 법원에서 버지니아의 산재 보상 청구의 역사와 이에 대한 이전 법원 판결을 조사한 청문회에서 토론의 주제였습니다.

결국 순회 법원 판사 매튜 W. 호프먼은 이 사안에 대한 자문을 받아 양측에 일주일 이내에 결정문과 서면 의견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5세의 즈워너는 금요일에 증언하지 않았지만 변호사와 함께 청문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녀가 민사 소송이나 소년의 어머니인 데자 니콜 테일러를 상대로 한 별도의 형사 소송에서 법정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테일러는 당초 아동 방임 혐의로 금요일에 선고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심리 일정이 12월로 미뤄졌습니다.

그녀는 약 10일 후에 퇴원했습니다.

지난 4월에 제기된 4천만 달러 규모의 소송에서 즈워너는 1학년 학생의 깜짝 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학교의 안전 예방 조치가 강화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소장에 따르면 리치넥의 교감인 에보니 파커는 아동이 총을 가지고 있다는 세 차례의 명백한 경고를 무시했다고 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배심원단 또는 협상된 합의에 의해 즈워너에 대한 잠재적 손해배상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산재 보상법으로 넘어가면 소송은 기각될 것입니다. 대신 즈워너는 9년 8개월 동안 급여의 3분의 2를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평생 무료 의료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뉴포트 뉴스 교육위원회와 두 명의 관리자를 대리하는 변호사 앤 라렌은 순회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주제 관할권’이 없으며, 법에 따라 산재 보상국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직장 내 부상입니다.”라고 라렌은 말했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 중 교실에서 발생했습니다. 교실에 있었고 그녀는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라렌은 츠베르너가 학교 밖에서 그 아동과 접촉한 적이 없으며, 두 사람 사이의 모든 상호작용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고용으로 인해 그녀는 신원 미상의 남학생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녀가 학교 밖에서 그 아이를 본 적이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즈워너의 변호사 케빈 비니아잔은 총격 사건이 근무 중에 일어났다고 해서 업무상 재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두 명의 동료가 격렬한 논쟁을 벌이는 등 사람들 간의 많은 분쟁이 직장에서 시작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분쟁이 업무 자체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즈워너의 또 다른 변호사인 다이앤 토스카노는 학생에게 총을 맞고 부상을 입은 것은 즈워너의 업무에 내재된 ‘실제 위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토스카노는 이 사건의 매우 이례적인 성격이 바로 이 사건이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학교 밖에서 직면하는 것과 다를 정도로 그녀의 직업에 고유한 위험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즈워너 팀의 또 다른 변호사 제프리 브레이트는 “어떤 1학년 교사도 이런 일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녀가 이런 특별한 위험에 직면하는 것은 고용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 변호사들은 그러한 기대가 없다고 해서 이 사건이 이제 재판에 회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버지니아주 법에는 산재보험을 신청하기 전에 업무상 위험이 “예상되거나, 예상되거나, 합리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라렌은 주장합니다.

그녀는 이 아이가 실제로 “직장에서 알려진 위험한 위험 요소”였으며, 학교에서 짧은 시간 동안 학생 및 교사와 많은 다른 문제와 충돌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산재 보상 의무를 피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부상이 직장이 아닌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경우입니다. 개인적인 문제인 경우 배심원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청의 변호사는 총격 사건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즈워너의 변호사는 총격이 무작위가 아니라 실제로 개인적인 공격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아이가 며칠 전에 즈워너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부러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총격 사건 당일 소년은 무장한 상태에서 다른 학생과 교사 몇 명을 만났지만 수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즈베르너를 쐈다고 합니다.

호프만은 변론이 끝날 무렵 이 사건은 양측과 대중 모두에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벤치에서 판결을 내리고 싶지 않지만 일주일 안에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 리치넥에서 사임한 즈워너는 청문회가 끝난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청문회에서 왼손에 부목을 착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총격 사건 이후 다섯 번째로 받은 수술의 결과였습니다.

총격 사건 당일 오후 2시경, 6세 아동은 책상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후드티 앞주머니에서 총을 꺼내 10피트도 채 떨어지지 않은 독서대에 앉아 있던 즈워너를 향해 겨누고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총알은 소년이 총을 쏠 때 들고 있던 그녀의 손을 관통한 후 가슴 위쪽과 어깨를 관통했고, 그 상처는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