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재외국민등록을 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등록부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국민의 경우 부동산 처분 등을 위한 과거 주소 증명이 어렵기 때문이다.
27일 한국 정부의 온라인 청원 서비스인 청원24에 따르면 최근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해외거주 국민등록부 발급을 허용해달라”는 청원이 접수됐다.
청원인은 “형이 미국 영주권자이고 최근 시민권을 취득했는데, 시민권 취득 전 등록한 부동산이 처분이 어려워졌다”며 “시민권자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꿔달라”고 호소했다. 외국인 등록부.”
한국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부동산 구입 시 주소 증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부에 기재된 주소로 구입한 부동산을 등록하시면 이후 거래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으로서 부동산을 구입한 후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방법이 어려워집니다. 한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과거 등록도 말소됩니다.
최종적으로는 해외 공관에 가서 공증을 받거나, 미국 공증인에게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청원인은 “사망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주민등록등본은 발급받을 수 있지만,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절대로 해외거주 국가등록부를 취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 구입 시 한국 거주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미국 거주는 임대 계약서, 교회 출석 증명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할 적절한 방법은 없습니다.
재미교포 공인회계사 문주한 씨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한국에 거주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거주자 등록 때문에 대한민국 외교부와 국세청 소관이므로 판단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정부이기 때문에”라고 덧붙였다. -발행된 문서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도와드리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에, 신청자는 과거에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해외 국민등록을 했다면, 이후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청원이 받아들여지려면 재외국민등록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청원은 게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됩니다. 처리기관은 재외동포청입니다.
청원 내용은 청원24 홈페이지(www.cheongwon.go.kr)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댓글 수집 기간은 12월 26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