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재외동포청 “한인단체 내년 사업 지원

글쓴이 운영자

지원 수준은 기관이 실제로 기대하는 효과, 프로젝트의 효율성, 과거 프로젝트 수행의 진정성을 토대로 결정됩니다. 논란이 있는 단체의 운영, 영리 프로젝트 또는 지원 요청 금액이 $1,500 미만인 프로젝트에는 지원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한국 재외동포청은 2024년 내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한인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해외 디아스포라 단체의 지원 신청을 12월 8일부터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재외동포를 위한 교류 및 권익증진 활동과 문화, 차세대, 경제, 연구, 언론단체 활동, 공공외교 활동, 코리아타운 활성화, 한인학교 교사 연수, 한인학교 맞춤형 지원, 한인 지원 한인 해외입양 지원, 전통문화재 지원 등 코리아넷(www.korean.net) ‘온라인 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2024년 2월 검토위원회를 소집해 관련 기관에 지원 현황과 규모를 알릴 예정이다.
지원 수준은 기관이 실제로 기대하는 효과, 프로젝트의 효율성, 과거 프로젝트 수행의 진정성을 토대로 결정됩니다.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해외 공관을 통해 운영되지 않는 기업, 논란이 있는 단체의 운영, 영리 프로젝트 또는 지원 요청 금액이 $1,500 미만인 프로젝트에는 지원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