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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 특별법 올해 만든다…2027년부터 도살 단속

글쓴이 운영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식용 개의 사육·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하는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이나 도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과 함께 식용 개농장을 폐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식용 개의 사육·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하는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앞서 당론으로 찬성한 사안이라 연내 법 제정 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식용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를 금지하되 준비 기간과 업계 전·폐업 기간을 고려해 법 시행 이후 3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법 제정 이후에는 ‘축산법’에서 개를 제외해 반려동물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더불어민주당 또한 지난 8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높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개 식용 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전업이나 폐업이 불가피한 농가와 도축·유통 업체, 식당 등은 철거와 전업, 운영자금 등을 지원 받게 된다. 유의동 의장은 “안정적으로 철거와 전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 단, 지원 대상은 업장 지자체 신고와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곳으로 제한한다”고 했다. 전업은 축산·원예업 등으로 유도하고 시설에 필요한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됐다.정황근 장관은 “3년의 유예 기간 동안 여러가지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도 개 식용 산업은 농지법, 식품위생법, 폐기물관리법 등 현행법으로 조치할 근거가 많지만 그동안 단속을 거의 안 해 왔다. 법 제정과 병행해 현행법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식용 개 사육·유통 실태 조사’를 보면, 국내 식용 개 농장은 1156개, 도축업체 34곳, 유통상 219곳, 개고기 판매식당은 1666개소로 집계됐다.한편 대한육견협회 식주권·생존권 투쟁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먹을 권리라는 기본권을 강탈하는 개 식용 금지 악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집 앞으로 축산 개를 싣고 가서 반납 운동을 벌이고, 농민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들어 직무유기로 고소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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