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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페닌슐라 출신 한인 대학생 체포·추방 중단 명령

글쓴이 운영자

이민 당국이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한국인 대학생을 추방하려고 시도 중인 가운데, 연방법원이 체포 및 추방절차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정씨는 버지니아 요크타운 그래프턴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부모님들도 요크타운에 거주중인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나오미 부크월드 맨해튼 연방지법 판사는 어제 컬럼비아대 학생인 한인 정윤서(21)씨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체포 및 추방 시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부크월드 판사는 공판에서 정씨가 공동체에 위험을 제기했거나 외교정책 리스크를 초래했거나, 테러조직과 소통했다고 볼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다른 혐의로 정씨를 구금하려는 경우에는 정씨와 변호인에게 “충분한 사전 통지를 제공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정씨는 7살때 가족과 미국으로 이주해 컬럼비아대 3학년으로 재학 중이며, 영주권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가자전쟁을 반대하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지지하는 대학가 시위에 참가했으며  대학 이사진을 ‘대량 학살에 연루된 혐의로 수배’라는 문구와 함께 게시했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과 함께 학교 측으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또 지난 5일에는 학교 건물 밖 농성시위에 참가해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당국은 지난 13일에는 정씨 기숙사 등을 수색했고, 이후 다른 기숙사와 정씨 부모님 집도 찾아갔으나 정씨를 체포하지는 못했습니다.

정씨는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체포 및 추방 조치가 위법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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