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에 대한 추방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 전력도 체포 사유가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달 27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구금된 미네소타대학교 대학원생의 체포 원인은 음주운전으로 확인됐습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최근 ICE에 의해 구금된 미네소타대 대학원생은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체포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신상정보 등이 공개되지 않은 이 학생은 유학 비자 소지자로 미니애폴리스 캠퍼스가 아닌 인근 거주지에서 갑자기 체포됐습니다.
최근 대학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반대 시위에 연루됐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토안보부(DHS)의 한 관계자는 더힐과의 인터뷰에서 “구금된 학생은 시위와 관련이 없다”며 “이 학생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 기록과 관련 해서 국무부가 비자를 취소했고, 그 이후 체포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NN은 미네소타대학교 학생 구금 건은 그동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반대 시위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체포와 달리, 이민 당국의 법 집행 방식이 달라졌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이민법상 음주운전은 비자 취소나 추방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경범죄일지라도 이민국(USCIS)에 해당 사실이 보고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소액투자비자(E-2) 소지자가 이민국으로부터 ‘거주할 의향이 없는 것 같다’는 경고 편지를 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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