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들의 비자 취소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알려진 과거 과속운전 기록으로 비자가 취소된 대학생은 한국 유학생인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추방 명령을 받고 불응하는 불법이민자에게 하루 998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의 사바나 칼리지 오브 아트 앤 디자인(SCAD)은 이 대학 졸업 후 취업이나 인턴십을 위한 OPT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던 27세 한인 김모씨(27)의 비자가 지난 4일 오후 연방 이민 학생 정보시스템인 SEVIS(세비스)에서 취소됐다고 전했습니다.
대학 측은 “현재 국제학생 지원처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다며 사전에 이민당국으로부터 비자 변경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대학 재학 중이던 4년 전 면허증 미소지와 과속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법원 출석 후 벌금을 냈습니다.
그는 “이민당국은 비자 취소에 대한 학교와 학생의 신속한 대응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금요일 오후 늦게 비자를 변경했다”며 “비자 만료가 6개월 뒤라 곧 출국 예정이었는데 수년 전 교통 단속 기록으로 갑자기 추방을 요구 받은게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추방령을 받고도 불응하고 있는 불법이민자에 대해 하루 998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부과 할 수 있는 벌금 최대치는 5년 또는 100만달러입니다. 벌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조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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