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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영주권 부부 국경 입국하다 체포

글쓴이 운영자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이민 후 시민권을 취득한 시민권자들도 추방 통보를 받거나 국경에서 이민 당국에 의해 체포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사회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권을 딴 이민자 변호사 부부가 캐나다를 방문하고 돌아오다 국경에서 체포돼 5시간 이상 구금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보스톤글로브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에 거주하는 변호사 바시르 아탈라와 그의 아내 제시카 파크리가 지난 13일 몬트리올에서 귀국하던 중 연방 국경세관보호국(CBP)에 의해 수갑이 채워진 채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거의 6시간 가까이 별도의 독방에 분리 수감됐으며 명확한 설명 없이 밤 11시 가까이 돼서야 석방됐습니다.

신문은 아탈라가 14세에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해 2012년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파크리는 4년 전 영주권을 받았고 현재 시민권을 신청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권자는 국토안보부(DHS)로부터 “미국을 떠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알도 마르티네스-고메즈스가 이민 당국으로부터 “즉시 미국을 떠나라”는 이메일을 받았다고 KTLA가 보도했습니다.

이민자들에게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는 비영리단체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힌 고메스는 “이민 법원에서 사람들을 변호할 때 항상 ICE 요원들이 근처에 있다며 내가 구금되거나, 집으로 ICE 요원이 찾아올지도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에 대해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실제 추방 대상 외국인의 이메일 주소를 사용해 통보했으며, 해당 외국인이 미국 시민의 연락처와 동일한 이메일을 제공했을 경우 오류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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