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이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와 영주권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가 서류 요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생체정보와 거주지 주소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민국의 이번 조치는 구체적인 근거도 없고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사전 공지 없이 취업비자(H-1B) 소지자와 취업 영주권 신청자(I-140)를 대상으로 이전에는 요구하지 않았던 거주지 주소와 생체정보 등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민변호사들은 “이민국이 비자 소지자와 영주권 신청자의 부정적인 정보(adverse information) 확인을 이유로 추가서류 요청(Request for Evidence.RFE) 통지서를 발부하는 것은 전례가 없었던 일”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민 당국은 부정적 정보 내용이나 출처에 관해서는 명확하고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민변호사들은 “대상자들은 섣불리 주소나 생체정보를 제출하기보다는, 이민국에 불리한 정보의 내용을 밝히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통상 부정적 정보는 형사기록, 이민법 위반, 보안 또는 테러 연루, 사기 또는 허위 서류 제출 등 비자 발급이나 영주권 청원을 거부할 수 있는 정보라는 것이 이민법 변호사들의 설명입니다.
일각에서는 추방 대상자를 색출하기 위한 조치로 추방 대상이 전과가 있는 이민자에서 학생 비자 소지자는 물론 취업비자 소지와 영주권 신청자로 확대된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됐습니다.
포브스 보도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 심사관이 한 I-140(아이 일사공) 청원 수혜자에게 불리한 정보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최신 거주지 주소와 생체정보를 요구했으나, 그 정보의 내용이나 근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