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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 “영주권자, 사소한 실수도 주의해야”

글쓴이 운영자

최근 불법 체류자뿐 아니라 합법 비자 소지자와 영주권자까지 체포 구금 사례가 알려지면서 이민자 커뮤니티의 불안이 커지고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영주권은 미국 내 영구 거주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평생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중범죄 같은 중대한 위법행위 외에도 일상적인 실수 하나로 영주권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외 국가에서의 ‘영구 거주 의도’는 영주권 상실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미국 영주권자가 캐나다 등 제3국의 영주권(PR)을 신청하는 것은 미국에 더 이상 거주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영주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결국 영주권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을 1년 이상 떠나 있는 경우, 별도의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가 없다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기 출장이나 가족 방문 차원의 체류가 아닌, 장기 체류나 거주로 보일 경우 미국 입국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미국 내 거주자로 간주되며, 반드시 소득에 대해 연방 국세청(IRS)에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미국 밖에서 발생했더라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는 물론, 영주권 유지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세금 신고 시 비거주자로 신고할 경우, 이 역시 영주 의사를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1

8세에서 25세 사이의 남성 영주권자는 선택적 병역 등록(Selective Service)에 등록해야 합니다.

전시 징집 시 사용할 수 있는 병력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 유지나 시민권 신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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