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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단속, 워싱턴 DC 식당가에 집중

글쓴이 운영자

미국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워싱턴 DC 지역 내 식당들을 대상으로 불법체류자 단속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국토안보부(DHS)는 워싱턴 DC 일대의 100개 이상의 사업체에 대해 조사를 예고하는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범죄 단속과는 거리가 먼 지역 상권이 주요 대상으로 지목되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FOX 뉴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ICE 소속 요원 약 10명이 지난 7일 오전 ‘셰프 제프(Chef Geoff’s)’ 레스토랑을 방문하여 직원들의 취업 자격을 증명하는 I-9 양식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인근의 유명 식당 ‘밀리스(Millie’s)’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 워싱턴 DC 지역 내 총 8곳의 레스토랑에서 단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ICE와 국토안보수사국(HIS)이 워싱턴 DC를 포함한 전국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직원의 I-9 양식 보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단속의 주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9 양식은 고용주가 직원을 채용할 때 해당 인력이 합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ICE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고용주들은 단속 또는 조사가 이루어지기 최소 3일 전에 사전 통지서를 받게 되며, 이 기간 동안 ICE, DHS 요원뿐만 아니라 노동부 직원들도 관련 서류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은 “이번 단속은 범죄자에 대한 조치라기보다 지역 상권과 주민들에게 위축감을 주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워싱턴 지역의 한인 업주들 또한 이민 단속의 영향권에 들어가지 않을까 우려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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