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판사, 트럼프 행정부의 한인 유학생 체포 시도 제동
컬럼비아대 재학생 정윤서 씨, 언론의 자유 보장 받아… 법원 “정부 조치에 헌법적 문제 있어”
[뉴욕 맨해튼, 2025년 6월]
미국 연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당국이 추진한 한인 유학생 정윤서 씨의 체포 시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의 나오미 레이스 부크왈드(Naomi Reice Buchwald) 판사는 5일, 정 씨의 구금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으며, 정 씨가 제기한 헌법상 언론의 자유 침해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연방 정부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윤서(21) 씨는 컬럼비아대학교 재학 중이며, 합법적인 영주권자로 15년 전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3월, 이스라엘과의 관계 단절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었으나, 이후 법원 출석 통보 후 석방되었습니다. 정 씨는 요크 카운티의 그래프턴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현재는 뉴욕에서 여름 인턴십에 참여 중입니다.
🧑⚖️ 법원 “헌법적 쟁점 해결 전 체포는 금지”
정 씨 측은 정부의 체포 시도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복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법적 대응에 착수하기 전 체포 시도가 있었음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부크왈드 판사는 “중대한 헌법적 쟁점이 논의 중인 상황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정 씨를 장기 구금하는 것을 법원이 금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정 씨를 대리하는 CUNY 로스쿨 클리어 프로젝트의 공동 책임자 람지 카셈 변호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정 씨가 법적 다툼이 끝날 때까지 일상생활과 학업, 진로 계획을 이어갈 수 있는 안도감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정 씨는 변호사가 되는 것을 꿈꾸며, 훌륭한 법조인이 될 잠재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법원의 실망… “정부,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아”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부크왈드 판사는 연방 정부가 법원에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부 측이 정 씨가 이민 법원 출석 통지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완전한 솔직함이 결여되어 있다며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정부가 정 씨를 체포해 루이지애나로 이송하고, 보다 보수적인 제5연방항소법원 관할에서 추방 절차를 시작하려 한다는 정 씨 측의 주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정말로 추방 절차가 필요하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며, 정부가 관할권을 피하려는 의도를 의심했습니다.
📝 배경: 트럼프 행정부의 친팔레스타인 학생 탄압 논란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체포 시도에 앞서 법적 대응에 나선 첫 사례 중 하나이며, 그녀의 이름은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작성한 친팔레스타인 활동 비판 보고서에도 포함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정 씨의 거주지에서 체포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정 씨는 **인신보호 청원(habeas corpus petition)**을 제기하며 연방 법원의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부크왈드 판사는 지난 3월 **임시 접근금지 명령(TRO)**을 발동했고, 이번 장기 가처분 결정은 정 씨가 당면한 회복 불가능한 피해 가능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 향후 전망
부크왈드 판사는 정부가 정 씨를 굳이 체포하지 않고도, 우편이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추방 절차를 통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법원이 정 씨 사건의 관할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며, 이례적으로 정부의 동기와 절차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이민자의 권리 보호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과 집행 방식에 대한 법원의 견제 역할을 상징하는 판례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