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신청한 35세 한인 남성에 대해, 법무부의 국적회복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남성이 병역을 기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회복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986년생인 A씨는 만 16세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이후 계속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2022년 7월 만 35세의 나이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적법 제15조 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 12월, A씨는 법무부에 국적회복을 신청했습니다. 그는 신청서에서 “미국 입국 시마다 2차 심사를 받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미국 여권을 발급받은 직후 곧바로 국적회복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2023년 10월, A씨에게 요건 미비 및 병역기피 의심을 이유로 국적회복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지만 기각되었고,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A씨는 여권을 발급받은 직후 국적회복을 신청했고,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해 병역을 이행하겠다는 의사도 명확히 밝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가 시민권을 취득한 것은 병역을 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반복되는 2차 입국심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