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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정책 시행 위해 대법원에 요청

글쓴이 운영자

워싱턴(AP)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제한하는 정책을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미 대법원에 요청했다. 현재 이 정책은 연방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전국적으로 효력이 중단된 상태다.

트럼프 측 법무장관 D. 존 사우어는 대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군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군사 준비태세와 국가 안보를 위한 정책이 장기간 차단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소한 정책에 이의를 제기한 군인 7명과 군 입대를 희망하는 1명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금지령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는 첫 임기 초반부터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를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당시 그는 트랜스젠더의 성 정체성이 군의 명예와 규율에 부합하지 않으며, 군사 준비태세에 해를 끼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트랜스젠더의 복무를 전면 금지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연방법원 판사들은 이 정책이 차별적이라며 시행을 막았고, 일부 판결에서는 해당 금지 조치가 군인들의 커리어와 평판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워싱턴주 판사 벤자민 세틀은 정부가 정책 전환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6년 트랜스젠더의 공개적 군 복무를 허용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트럼프의 금지령을 철회했다.

사우어는 트럼프 임기 중 시행된 정책과 현재 차단된 정책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수천 명의 트랜스젠더가 군에 복무하고 있지만 전체 군인의 1%도 되지 않는다.

이 사안은 향후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미국 군대 내 성 정체성과 복무 자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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