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노폭 시, 경범죄 절도 기소 권한 부여 조례 표결 예정

글쓴이 운영자

​노폭 시의회는 화요일, 시 검찰이 경범죄 절도 사건을 기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이 제안은 최근 케니 알렉산더 시장과 커먼웰스 검사 라민 파테히 간의 절도 사건 처리 문제를 둘러싼 갈등 이후에 나왔습니다.

개정안은 특정 절도 행위를 1급 경범죄로 규정하며, 통과될 경우 버나드 피쉬코 시 검사가 해당 사건을 기소할 수 있게 됩니다. 피쉬코는 이메일을 통해, 새로운 조례에 따라 금액 제한 없이 1급 경범죄로 기소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1급 경범죄는 최대 1년 징역 또는 2,500달러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조례는 통과 즉시 시행되며, 사건은 기존 시 검찰 인력이 처리할 예정입니다. 피쉬코는 사건에서 발생하는 벌금이 검찰의 추가 비용을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조례는 알렉산더 시장이 지난 4월 시정 연설에서 처음 제안한 것입니다. 그는 파테히 검사와 그 사무실이 경범죄 절도 사건을 충분히 기소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파테히는 그의 사무실이 모든 중범죄 절도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경범죄 사건을 처리할 예산이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논쟁은 파테히가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전 연방 검사 존 버틀러의 도전을 받고 있는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버틀러는 알렉산더 시장과 시의회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파테히는 이번 조례가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최근 몇 년간 노폭의 절도 및 재산 범죄는 감소 추세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재산 범죄는 약 25%, 절도는 약 21%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소매업계는 여전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역 상공회의소 제니 크리텐든 대표는 “소규모 상점이 수천 달러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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