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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가능…단, 9월 12일까지 귀국 필수

글쓴이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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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2025년 7월 17일]

행정안전부는 최근 발표를 통해 해외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등 해외에 거주 중인 영주권자 및 유학생 등도 대상에 포함되며, 단 신청 마감일인 9월 12일까지 한국에 귀국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최대 1인당 45만 원 지급…소득에 따라 차등

이번 소비쿠폰은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지급되며,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재외국민도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세대주 또는 가족구성원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귀국 시점 반드시 6월 18일~9월 12일 사이여야

행정안전부는 “해외 체류 중인 국민이 2025년 6월 18일부터 9월 12일 사이에 입국한 경우 출입국 사실을 확인한 뒤 소비쿠폰을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귀국 시점이 이 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하며, 출입국 사실 증명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 지급 방식 및 사용 기한

소비쿠폰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 선불카드
  • 지역사랑상품권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후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됩니다.


■ 자세한 정보 안내

보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 자격 요건, 제출 서류 등은 행정안전부 공식 웹사이트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해외 동포 및 재외국민들도 국내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해당 기간 내 귀국 예정인 국민들께서는 신청을 서둘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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