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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임대주택법 개정 시행… 세입자 보호 강화, 퇴거 절차도 변경

글쓴이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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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주에서 임대인과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주거 임대차법이 7월 1일부터 일부 개정되면서, 세입자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퇴거 절차에도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주택을 임대하는 한인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 햄톤로드 지역 한인사회에서도 관련 내용을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롭게 시행된 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온라인 또는 전자결제 시 발생하는 결제 수수료를 실제 제3자 결제업체가 부과하는 금액 이상으로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별도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는 결제 방법을 최소 한 가지 이상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아울러 세입자가 버지니아 주거 임대차법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리비나 유지관리 비용을 임의로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퇴거 절차에 대한 변화도 포함됐습니다.

기존에는 임대인이 퇴거 절차를 진행하기 전 세입자에게 5일간의 서면 통지를 하면 되었지만, 앞으로는 통지 기간이 14일로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임대료 연체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되었으며, 임대인은 이전보다 긴 절차를 거쳐야 퇴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세입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취지라고 설명하면서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비용과 시간이 늘어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법률이 시행된 만큼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기존 임대계약서를 다시 확인하고, 변경된 법률에 따라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햄톤로드 지역에는 투자용 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한인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와 주택을 임대해 거주하는 한인 유학생과 군인 가족, 직장인들도 많은 만큼 이번 법 개정은 한인사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임대인과 세입자가 계약 체결 전 최신 법률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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