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남편 사망 후 사회보장연금, 동시에 두 가지 혜택 받을 수 있을까

글쓴이 운영자
Banner

지난해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은 제니스 김(62세)은 몇 년 뒤 은퇴와 함께 사회보장연금 수령을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남편이 평생 동안 더 높은 소득을 올려온 만큼, 남편이 받게 될 사회보장연금이 자신이 받을 금액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면서 궁금증이 생겼다. 남편의 연금과 자신의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가지를 동시에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

배우자 사망 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혜택

사회보장연금은 크게 은퇴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으로 나뉜다. 부부가 은퇴 연령에 도달하면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수령한다.

  1. 부부 모두가 각자의 근로 이력에 따른 은퇴연금을 받거나
  2. 한쪽은 은퇴연금, 다른 한쪽은 배우자 연금을 받는 방식이다.

배우자 연금은 근로 배우자의 연금액(PIA)의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으며, 근로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 배우자 연금은 ‘유족연금’으로 전환될 수 있다.

따라서 재니스와 같은 경우, 자신의 은퇴연금이나 남편의 유족연금 중 더 많은 금액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두 가지를 합산해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유족연금 수급 자격

사회보장청(SSA)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약 580만 명의 미국인이 유족연금을 받고 있으며, 평균 수령액은 월 1,574달러 수준이다.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만 60세 이상, 혹은 장애가 있는 경우 만 50세 이상
  • 16세 미만 또는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가능
  • 재혼 여부도 중요한데, 만 60세 이전(장애인의 경우 만 50세 이전)에 재혼하면 유족연금 자격이 사라진다. 그러나 만 60세 이후 재혼은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선택 전략

제니스 김 처럼 아직 은퇴 전이라면, 근로를 이어가면서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정해진 소득 한도를 초과하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2025년의 소득 한도는 연 23,400달러였다.

사회보장청은 사망 시 일시금 255달러를 지급하며, 유족연금과 본인 은퇴연금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 상담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선 유족연금을 받다가, 70세에 도달한 뒤 자신의 은퇴연금으로 전환하는 전략도 가능하다.

공유하기 간편한 사이트 주소입니다: https://korcity.com/txc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