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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전기차 세액 공제, 내년 9월 30일 종료 예정

글쓴이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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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EV)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일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최대 7,5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연방 전기차 세액 공제가 2025년 9월 30일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번 변화는 일명 ‘원 빅 뷰티풀 빌 액트(One Big Beautiful Bill Act)’로 불리는 예산 조정 법안에 따른 것으로, 당초 2032년 말까지 유지될 예정이었던 신규 및 중고 전기차 세액 공제 일정이 앞당겨졌다.

미국 국세청(IRS)의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구매자가 2025년 9월 30일 이전에 계약금을 지불하거나 차량을 트레이드인하는 방식으로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세액 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차량을 실제로 인도받아 사용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이후라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는 인정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서두른 결정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소비자연맹 자동차 시험센터의 알렉스 크니젝 부소장은 “이미 충분히 조사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예산에 맞는 차량을 찾았다면 이번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세액 공제만을 이유로 성급하게 차량을 구매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은 정책 변화를 참고하되, 자신의 필요와 재정 상황에 맞춘 신중한 선택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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