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에서 이혼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제도 변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리치먼드 지역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현행 이혼 절차와 대기 기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버지니아에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최소 1년간 별거 상태를 유지해야 ‘무과실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 동안 같은 집에 거주하면서 사실상 분리된 생활을 하는 것도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어, 현실적인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별거 기간 동안 경제적 이유 등으로 같은 공간에 머무는 경우가 많으며, 이 과정에서 갈등이 오히려 더 악화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반영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안에서는 ‘침상 및 식탁 분리 이혼(일명 bed and board)’ 절차를 별거 시작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재산 분할, 양육권, 양육비 및 배우자 부양비 등에 대한 법적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최종 이혼 판결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일정 기간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1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의 대기 기간이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초기 절차와 최종 판결이 분리되면서 두 번의 법적 절차를 거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에서는 간통(외도)과 관련된 규정도 명확해집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별거 이전에 발생한 간통만이 ‘유책 이혼 사유’로 인정되며, 별거 이후의 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히 규정됩니다.
아울러 가정폭력 보호명령과 관련한 조치도 강화됩니다. 법원은 피해자로 추정되는 당사자에게 임대료나 주택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금전적 구제 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주 의회는 현재 이혼 대기 기간 자체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를 의뢰한 상태로, 향후 더 단축된 기간으로 개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햄톤로드 한인사회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한인들은 “이혼 과정에서의 안전과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한 제도 개선은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가정 내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법적 보호 장치가 강화되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햄톤로드 한인사회는 앞으로도 가족법 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지역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심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