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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오브아메리카, 세븐일레븐 ATM 수수료 집단소송 225만 달러 합의 햄톤로드 한인사회도 금융 소비자 보호 관심 높아져

글쓴이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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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형 금융기관 뱅크오브아메리카가 세븐일레븐 ATM 이용 수수료와 관련된 집단소송에서 225만 달러 규모의 합의에 도달하면서 금융 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2019년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기된 사건으로, 일부 고객들이 ATM 이용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소송 내용에 따르면 해당 은행은 일부 세븐일레븐 매장 내 FCTI 운영 ATM을 이용한 고객에게 잔액 조회 과정에서도 두 건의 비네트워크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고 측은 이러한 방식이 고객과의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뱅크오브아메리카 측은 합의 과정에서도 어떠한 법적 책임이나 잘못도 인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영향을 받은 고객들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현재 및 과거 계좌 보유자 가운데 2018년 5월 1일부터 2021년 11월 16일 사이 세븐일레븐 매장 내 FCTI 운영 ATM을 이용한 고객이 포함됩니다.

현재 계좌 보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과거 계좌 보유자는 안내를 받은 경우 청구 절차를 통해 보상을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상 금액은 전체 청구 인원과 승인된 신청 건수에 따라 달라질 예정이며, 개별 지급액은 비례적으로 산정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합의는 2026년 8월 최종 승인 심리를 앞두고 있으며, 청구 마감일은 6월 2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단소송 보상금은 최종 승인 이후 지급이 이루어지지만, 이의 제기나 추가 법적 절차에 따라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햄톤로드 한인사회에서도 이번 소식에 대해 “일상 속 금융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 문제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사안”이라며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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