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국이 시민권 신청 수수료 체계를 대폭 개편하는 규정안을 발표하면서, 햄톤로드 한인사회에서도 시민권 취득을 준비하는 영주권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은 최근 시민권 신청 수수료 제도 개편을 위한 규정안을 발표하고, 현재 시행 중인 시민권 신청 수수료 감면 및 면제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권 신청서(Form N-400)의 수수료는 온라인 신청 시 710달러, 우편 신청 시 760달러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50%를 초과하고 400% 이하인 경우 온라인 신청 기준 380달러의 할인 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연방 빈곤선의 150% 이하인 경우에는 경제적 사정을 입증하면 수수료 전액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할인 수수료 제도와 수수료 면제 제도가 모두 폐지됩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 수수료도 온라인 신청은 1,280달러, 우편 신청은 1,330달러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역 군인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전역 군인이 군 복무를 통해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수수료 면제 혜택이 유지될 예정입니다.

이민국은 이번 개정안의 목적에 대해 시민권 심사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해 수수료 체계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민국 운영비 대부분은 연방정부 예산이 아닌 각종 이민 신청 수수료를 통해 충당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정안은 오는 8월 24일까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접수한 뒤 검토를 거쳐 최종 규정이 발표되어야 시행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수수료 감면 및 면제 제도는 최종 규정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햄톤로드 한인사회에도 영주권을 취득한 뒤 시민권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한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신청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시민권 취득 자격을 이미 갖춘 영주권자라면 자신의 신청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은 단순히 수수료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거주기간과 영어·시민권 시험 준비, 세금 신고 및 기타 자격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규정이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닌 만큼 정확한 시행 시기와 변경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공인된 이민 변호사나 공인 이민 서비스 기관을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