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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능력 검증 강화…한인 트럭기사들 CDL 유지 ‘비상’

글쓴이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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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상업용 트럭 운전자의 영어 능력 요건에 대한 집행을 강화하면서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한인 트럭 운전자들이 생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17년 동안 트럭을 운전해 온 60대 한인 운전자가 최근 영어 능력 검증 과정에서 문제를 겪은 뒤 CDL(상업용 운전면허) 정지 절차까지 진행되면서 한인사회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7년 경력 운전자도 영어시험 탈락

60대 한인 트럭 운전자 존 김씨(가명)는 지난 7월 말 캘리포니아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의 단속을 받았습니다.

당시 CHP 경관은 트레일러에 회사 로고가 표시돼 있지 않은 점을 이유로 차량을 세웠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김씨가 경관의 지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자 영어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관련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이후 김씨는 DMV에서 CDL과 관련한 영어 필기시험과 구두 평가를 받았습니다. 구두 평가는 통과했지만 영어 필기시험에서는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DMV로부터 CDL을 정지하고 일반 운전면허로 전환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김씨는 영어 필기시험에 떨어진 것이 직접적인 이유라고 생각했지만, 통지서에는 상업용 차량 운전에 필요한 신체적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어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김씨는 최근 1년 이내 필요한 신체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현재 면허 정지 사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영어 능력 요건 자체가 새로 생긴 것은 아니다

이번 사안에서 중요한 점은 상업용 차량 운전자에게 영어 능력을 요구하는 규정 자체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방 규정은 상업용 차량 운전자가 영어로 일반인과 대화하고 교통표지판과 신호를 이해하며, 관계 기관의 공식적인 문의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이 규정에 대한 실제 현장 집행이 과거보다 훨씬 엄격해진 것이 한인 운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FMCSA는 과거 영어 능력 요건의 집행을 완화했지만, 이후 연방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영어 능력 검증과 단속 절차가 다시 강화됐습니다.

올해부터는 단속 과정에서 운전자의 영어 소통 능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운전자에게는 추가 평가와 운행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CDL 필기시험도 영어로만 치러야

시험 방식의 변화도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한인 운전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영어 이외의 언어로 CDL 필기시험을 치를 수 있었지만, 현재는 영어로 시험을 치르는 것이 요구됩니다.

또한 필기시험뿐만 아니라 실제 단속 상황에서 운전자가 영어로 경찰이나 관계 기관의 질문과 지시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답변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영어 대화에는 큰 문제가 없는 운전자라도 트럭 운전과 관련된 전문용어나 교통법규, 단속 과정에서 사용되는 표현에 익숙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운전 못해 생계에도 영향

이웃케어클리닉 환자지원서비스부 제임스 안 디렉터는 한인 1세대 운전자 가운데 일상생활에서는 영어로 큰 불편이 없지만 운전 관련 전문용어나 단속 과정에서 경찰의 지시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김씨의 경우 현재 면허 문제로 한 달 가까이 트럭을 운전하지 못하면서 생업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례는 영어 능력 검증 강화가 단순히 시험을 통과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인 트럭 운전자들의 CDL 유지와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인 운전자들은 CDL 갱신이나 단속에 대비해 영어 능력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특히 교통표지판·경찰 지시·차량 점검·운행 관련 질문 등에 영어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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