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최근 미국 내 이민 정책이 급격히 강화되면서, 영주권자(그린카드 소지자)의 추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가 재부상하면서, 영주권자의 형사 이력 및 이민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감시가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단순한 체포만으로는 영주권이 박탈되지 않지만, 유죄 판결(conviction) 또는 **자발적 유죄 인정(guilty plea)**이 있을 경우에는 추방 사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다이버전(diversion)이나 기소 유예를 통해 사건이 종결되었더라도, 벌금 납부나 교육 이수 등 처벌을 받은 기록이 있을 경우 유죄로 간주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범죄는 자동 추방 사유로 분류됩니다:
- 폭행, 마약 거래, 무기 소지 등 중범죄
- 도덕성 결여 범죄(CMT): 사기, 위조, 절도 등
- 가정폭력, 보호명령 위반, 마약 단순 소지 등
이러한 범죄 이력이 있는 영주권자가 미국 외에 180일 이상 체류 후 재입국을 시도할 경우, 입국 자체가 거부되거나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항 입국 심사 시, 미국 정부는 과거 형사 기록 및 유죄 인정 여부 등을 상당 부분 확인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관련자들은 높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편, 추방 구제 절차로는 ‘캔슬레이션 오브 리무벌(Cancellation of Removal)’ 및 ‘212(h) 면제 조항’ 등이 있으나, 중범죄자의 경우 구제가 거의 불가능하다. 다만, 경미한 범죄일 경우 미국 내 거주 기간, 가족 구성, 사회적 기반, 경제적 피해 등을 근거로 구제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이 이민 정책이 가열된 시기에는 영주권자들이 가능한 한 미국 내에 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단순한 DUI(음주운전)조차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형사 기록이 있는 이민자는 여행 등 출국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단순히 형사처벌 차원을 넘어서, 미국 정부가 영주권자의 범죄 이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민법적 제재를 가하려는 기조로 풀이된다. 이민자 사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 정책이 다시 부상할 조짐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