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세청이 편법 증여·소득 탈루·임대소득 누락 등 탈세 혐의가 드러난 외국인 49명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중 약 40%는 미국 국적을 가진 한인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인 시민권자 김모 씨는 5년 전 부모로부터 잠실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무상으로 넘겨받았으나,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분양 보증금 등 비용은 부모가 전액 부담했으며, 현재 해당 아파트의 시가는 약 30억 원에 달합니다. 또 다른 이모 씨는 10여 년간 부모가 한국에서 송금한 자금을 미국에서 모아 다시 한국으로 보내, 본인 명의로 아파트 2채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외국인들은 여권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를 혼용하거나 해외계좌를 이용해 자금 흐름을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은 총 230여 채로, 70%가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집중됐습니다. 추정 탈루 금액은 약 2천억~3천억 원에 이릅니다.
탈세 혐의 유형별로는 한국 부모를 통한 편법 증여 16명, 탈루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20명, 임대 소득 탈루 혐의자 13명입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부터 양도까지 전 과정에서 탈세 정황이 확인되면 미국 국세청(IRS)을 비롯한 해외 과세당국과 공조하고, 악의적인 탈루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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