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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단순 음주운전도 추방 사유’ 법안 통과… 소급 적용 가능성 논란

글쓴이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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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단 한 차례의 음주운전(DUI) 전력만 있어도 재입국 거부나 추방 사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미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시민권 및 영주권 심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한인 사회를 비롯한 이민자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발의된 **‘커뮤니티 보호를 위한 음주운전 방지 법안(Protect Our Communities from DUIs Act·HR 6976)’**은 지난 6월 연방 하원을 통과했으며, 현재 상원에서 검토 중입니다.

법안은 단순 음주운전(Simple DUI)이라도 영주권자의 추방 및 재입국 거부의 법적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현행 이민법상 단순 음주운전은 일반적으로 추방이나 입국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반복적이거나 위험성이 높을 경우 ‘도덕성 결여 범죄(CIMT)’로 간주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이러한 조건을 삭제하고, 단 한 번의 DUI 기록만으로도 불이익을 주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법안은 음주나 약물로 인해 운전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한 외국인은 형사법상 경중과 관계없이 입국 불허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DUI 유죄 판결(conviction)뿐 아니라, 음주운전 행위를 인정(admission)한 경우도 모두 입국 불허 사유에 포함됩니다.

추방 규정도 크게 강화돼 “음주운전 또는 약물운전 전력은 연방법·주법·지방법상 경중을 불문하고 추방 사유가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가 해외여행 후 재입국할 때 과거 DUI 전력이 드러날 경우, 경범죄 여부와 관계없이 입국 거부나 추방 절차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 기록은 시간이 지나거나 말소(expungement) 처리되더라도 지문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법안이 시행되면 과거 음주운전 전력까지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원 심의 과정에서 법안의 수정 가능성이 남아 있으나, 이민자 사회에서는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광범위한 파급 효과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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