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의무를 회피하려고 출국했다가 한국 입국이 금지됐던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비자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유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3차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은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비례 원칙에도 반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유씨가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출국한 점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씨는 1997년 미국 영주권자로 한국에서 가수로 데뷔했으나, 2002년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자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유씨의 입국을 금지했으며, 2003년 장인상으로 잠시 입국한 것을 제외하면 한국 방문이 제한돼 왔습니다.
유씨는 2015년 8월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LA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첫 소송에서 대법원이 행정절차법 위반을 이유로 최종 승소 판결을 내린 뒤, 2차 소송에서도 2023년 승소했지만 총영사관은 여전히 비자 발급 불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유씨는 3번째 승소를 기록했으며, 재판부의 판단은 비자 발급 거부가 과도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비자 발급 여부는 향후 행정 절차와 정부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