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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토안보부, 유학생 체류 기간 제한 규정 제안

글쓴이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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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토안보부가 국제 유학생들의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체류 자격 관리와 국가 안보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새로운 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유학생이 학업을 마칠 때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4년의 체류 기간이 부여될 수 있다. 특정 국가 출신 학생이나 일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체류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될 가능성도 포함되어 있다.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이번 제안은 유학생 프로그램의 무단 체류 문제를 방지하고, 미국의 이익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계와 교육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부 대학 관계자들은 “체류 기간 제한은 미국을 선택하는 유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우수 인재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규정안은 연방 관보에 게재된 후 일정 기간 동안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후 최종 시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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