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소셜연금 과세 전면 폐지 법안 발의

글쓴이 운영자
Banner

은퇴연금인 연방 사회보장연금, 소셜연금 수급자에 대한 연방 소득세 부과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이 연방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8일 경제 매체에 따르면 루벤 갈레고 연방 상원의원(민주·애리조나)이 상정한 이 법안은 당신이 번 것은 당신이 가진다 법안(You Earn It, You Keep It Act)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연방 하원에서도 앤지 크레이그 의원(민주·미네소타)이 유사한 법안을 상정해 현재 의회에서 심의 중입니다.

갈레고 의원은 수십 년 동안 기여금을 납부한 은퇴자들이 정작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다시 내야 하는 불합리가 계속되고 있다며, 반면 초고소득층은 사회보장세를 거의 내지 않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사회보장연금 과세를 영구적으로 폐지하는 동시에, 현재 연간 17만6,100달러까지만 적용되는 사회보장 급여세(payroll tax) 상한선을 25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득층의 기여를 늘려 제도의 재정 안정성을 보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소셜연금 수급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연방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이 2만5,000~3만4,000달러(부부 공동 신고 시 3만2,000~4만4,000달러)일 경우 최대 50%의 연금이 과세 대상이 되며, 개인 3만4,000달러 이상, 부부 4만4,000달러 이상일 경우 최대 85%까지 과세됩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소셜연금 수급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연금 과세를 전면적으로 폐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갈레고 의원의 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유 사이트 주소입니다: https://korcity.com/u1cq

글쓴이에 대하여

운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