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천연 치약 ‘탐스 오브 메인’ 집단소송 합의… 햄톤로드 한인 소비자도 환급 대상 가능

글쓴이 운영자
Banner

미국에서 판매된 천연 치약 브랜드 탐스 오브 메인 제품과 관련하여 총 290만 달러 규모의 집단소송 합의가 진행되면서, 햄톤로드 지역 한인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2025년 12월, 해당 브랜드와 모회사인 콜게이트-팜올리브를 상대로 제기되었습니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은 2024년 제조시설 점검 과정에서 일부 생산 공정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일부 설비 주변에서 곰팡이로 의심되는 물질과 분말 잔여물이 발견되었으나, 회사 측 자체 검사에서는 약 3년간 생산된 약 4,900개의 제품이 소비자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측은 “제조, 마케팅,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회사 측은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합의에 동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비자들에게 환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환급 대상은 2020년 11월 21일부터 2026년 3월 6일 사이에 해당 치약 제품을 최소 1회 이상 구매한 소비자입니다. 구매 영수증 등 증빙이 있는 경우 최대 3개 제품까지 전액 환급이 가능하며,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1개 제품에 해당하는 평균 판매가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실제 지급 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며, 잔여 금액은 공익단체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마감일은 2026년 7월 6일까지입니다. 최종 법원 승인 심리는 2026년 9월 10일로 예정되어 있어, 실제 지급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햄톤로드 한인사회에서는 “평소 천연 제품을 선호하는 가정이 많은 만큼, 본인이 해당 제품을 구매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을 통해 해당 브랜드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한인 소비자라면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번 사례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생활용품도 소비자 권리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역 한인사회에서도 관련 정보에 대한 관심과 공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유하기 간편한 사이트 주소입니다: https://korcity.com/73y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