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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츠머스 시 주택 ‘거주 불가 판정’에도 임차인 월세 납부 논란… 햄톤로드 한인사회도 주거권 관심 고조

글쓴이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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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주 포츠머스에서 시 당국이 ‘거주 불가’ 판정을 내린 주택에 대해 임차인이 여전히 월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지역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햄톤로드 한인사회에도 주거 안정과 권리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한 여성 임차인은 아파트 내 심각한 설치류(쥐) 감염 문제를 수차례 신고하였으나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채 결국 해당 주택이 시로부터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거주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임차인은 여전히 임대료 납부 의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주택 내부에는 다수의 쥐 배설물과 훼손된 시설이 발견되었으며, 벽면을 따라 설치된 조명선 등을 통해 설치류가 천장까지 이동한 흔적도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주방 뒤편과 오븐 주변에서도 심각한 위생 문제가 드러나 주거 환경의 심각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임차인은 법적 절차에 따라 임대료를 법원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주거 환경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조치로, 해당 임차인은 이와 관련한 재판을 오는 4월 27일에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임차인은 지역 언론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부동산 관리회사 측과의 면담이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관리회사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은 버지니아주에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이 거주 불가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납부 의무가 유지되는 점은 많은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햄톤로드 한인사회에서도 유사한 주거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임대 계약 체결 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대응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커뮤니티 차원에서 주거 환경 개선과 정보 공유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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