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 2025년 7월 17일]
미국에 오랜 기간 거주해 온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조건부 합법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초당적 이민개혁법안이 미 연방 하원에서 발의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공화당의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플로리다 27지구) 하원의원과 민주당의 베로니카 에스코바(텍사스 16지구)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공식 명칭은 **‘2025 아메리칸 드림 실현, 국가안보 강화 및 이민자 존엄법안’**입니다. 약칭으로는 **‘2025 디그니티(DIGNITY) 법안’**으로 불립니다.

■ 초당적 지지…한인 영 김 의원도 참여
이번 법안 발의에는 총 22명의 하원의원이 참여했으며,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11명씩 참여한 대표적인 초당적 입법 시도입니다. 이 가운데는 공화당 소속 한인 하원의원인 영 김(캘리포니아 40지구) 의원도 포함돼 한인사회에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 디그니티 신분(DIGNITY Status) 도입
법안의 핵심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미국에 거주해 온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디그니티 신분’이라는 임시 합법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신분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포함합니다:
- 합법적인 거주 허가 및 추방 유예
- 노동 허가 부여
단, 이 신분으로는 시민권 신청이나 가족 초청 이민은 불가하며, 연방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격 요건과 조건
디그니티 신분 신청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본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자진 신고
- 중범죄 이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
- 1,000달러의 초기 납부금 지급
- 7년 동안 총 6,000달러 추가 납부 (분할 가능)
- 2년마다 거주 및 고용, 세금 성실 납부 기록을 DHS(국토안보부)에 보고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고 7년간 문제없이 신분을 유지할 경우, 향후 마련될 자격 연장 프로그램을 통해 갱신이 가능하도록 법안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민 시스템 개편과 국경 단속 강화 병행
이번 법안은 합법 이민 시스템 전반의 개편과 더불어, 국경을 중심으로 한 이민 단속 강화를 전제로 한 포괄적 개혁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살라자르 의원은 “미국은 국경을 지키는 동시에, 오랜 기간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이민자들의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아직 하원 심의 단계에 머물고 있으나, 양당의 공동 지지를 바탕으로 이민정책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