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공식 성명을 통해,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비시민권자에게 이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항상 휴대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CBP는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을 통해 “미국에 거주 중인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합법적인 이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항시 소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연방법에 따라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존 연방법에는 위반 시 최대 100달러의 벌금 또는 30일 이하의 구류, 또는 양쪽 처벌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3월 발표한 새로운 규정을 통해, 이민 신분 미소지 시 최대 5,000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단순 행정 위반이 아닌,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의미합니다.
휴대가 요구되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주권자: 영주권 카드(Form I-551)
- 비이민 비자 소지자: 출입국 기록(Form I-94)
- 유학생: I-20 서류
- 취업허가자: EAD 카드
- 선원: I-95 또는 I-184
- 국경 인근 거주자: I-185 또는 국경통과카드
한편, 일부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여권 사본이나 시민권 증서 사본을 소지하거나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는 것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CBP는 이번 공지를 통해 이민자들의 책임 있는 신분 관리와 법규 준수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서류를 상시 소지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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