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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 재발의

글쓴이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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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 — 미국 연방의회에 한국 국적자를 위한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이 다시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지속적으로 제안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입니다.

공화당 소속 영 김(Young Kim) 연방 하원의원은 민주당의 시드니 캄라거-도브(Sydney Kamlager-Dove) 의원과 공동으로 ‘한국과 파트너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을 지난 25일 공식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미국 정부가 전문 교육과 기술을 갖춘 한국 국적자에게 연간 최대 1만5천개의 E-4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단, 고용주는 해당 직무에 대해 미국인 노동자를 우선 채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 내 전문직 비자는 H-1B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8만5천 개로 제한되어 경쟁이 매우 치열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호주, 싱가포르, 칠레 등 일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해 별도의 비자 쿼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반면, FTA 체결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아직까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전용 전문직 비자 법안은 2013년 이후 매년 회기마다 꾸준히 제출되었으나, 법안 통과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영 김 의원은 “지금은 한미 양국 간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라며 “한국의 우수한 고숙련 인력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불안 속에서 미국의 경제와 국가 안보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안의 향후 논의 결과에 따라, 한국인 전문 인력의 미국 진출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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