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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단기비자 및 비자면제 근로자 산업현장 근무 허용

글쓴이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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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외교부는 1일(현지시간) 미국이 단기비자 및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근로자들이 미국 내 산업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조지아주 서배너 인근 현대자동차 공장 부지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이 벌어져 한국 국적 근로자 300여 명이 본국으로 송환된 사건 이후 나왔습니다. 당시 미국 현지 영상에는 한국 근로자들이 손목과 발목, 허리까지 수갑이 채워진 모습이 공개되어 국내 여론의 강한 분노와 배신감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한국은 불과 몇 주 전 미국에 수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를 피하고자 노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그동안 미국 현장에서의 설비 설치 및 시운전 등의 업무를 위해 단기 비자인 B-1 또는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활용해 왔으며, 이는 수년간 사실상 관행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외교부는 전날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미 비자 협의 결과, 미국 측이 한국 기업이 B-1 비자나 ESTA를 활용해 장비 설치, 유지보수,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최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해 한국 근로자들의 석방을 협의한 이후 미국 측으로부터 “향후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해 재입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과 일치합니다.

다만 한국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숙련 근로자들을 위한 새로운 비자 제도 신설을 요구했으나, 미국은 법률적 제약으로 인해 단기간 내 제도 개선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이번에 조지아주에서 구금된 근로자 대부분은 LG에너지솔루션과 그 하청업체 소속으로, ESTA 또는 기타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성명을 통해 “미국 내 공장 건설과 운영 정상화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성실히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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