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비치 시가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인 벌금 및 위반 통지 발부를 시작한 가운데, 햄톤로드 한인사회에서도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에 따르면, 새롭게 도입된 스쿨존 과속 단속 시스템은 30일간의 경고 기간 동안 총 4,659건의 위반 통지서를 발부하며 이미 높은 과속 발생률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제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과속 적발 시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현재 단속 카메라는 레드밀 초등학교, 센터빌 초등학교, 그레이트넥 중학교 및 존 비 디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택 초등학교와 버드넥 초등학교 인근에도 신규 카메라가 설치되어, 해당 지역은 일정 기간 계도 후 본격 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버지니아비치 시는 “모든 스쿨존을 경찰 인력만으로 상시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자동 단속 카메라 도입이 학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단속을 통해 발생하는 일부 수익은 교통 안전 개선 사업에 재투자될 예정입니다.
햄톤로드 한인사회에서도 이번 조치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지역 한인 학부모는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시간대에 차량 속도가 줄어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일부 한인 운전자들은 단속 기준과 운영 시간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운전자는 “스쿨존 단속 시간과 구간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벌금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쿨존에서는 평소보다 더욱 감속 운행을 생활화하고, 안내 표지판과 신호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등하교 시간대에는 어린이들의 돌발 행동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햄톤로드 한인사회는 이번 단속 강화가 단순한 규제가 아닌, 자녀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안전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