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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기간 납부한 세금 가산금·이자 환급 가능성…7월 10일까지 청구해야

글쓴이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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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세청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세금 가산금이나 이자를 납부한 납세자라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코로나19 재난 기간 동안 부과된 일부 세금 가산금과 이자가 부당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환급 청구를 위한 마감일이 7월 10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사안은 2025년 연방법원 판결에서 비롯됐습니다. 법원은 연방정부가 코로나19 국가재난을 선포한 기간에는 일부 연방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도 자동으로 연장됐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2020년 1월 20일부터 2023년 5월 11일까지 이어졌습니다.

다만 연방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한 상태이며, 최종 법적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세무 전문가들은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 ‘보호적 환급 청구(Protective Claim)’를 먼저 제출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법원의 최종 판결이 수년 뒤에 나오더라도 환급받을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코로나19 재난 기간 중 과도한 세금 이자를 납부한 경우

• 세금 신고 지연, 세금 납부 지연 또는 추정세 미납으로 인해 가산금이 부과된 경우

• 원래보다 이자가 더 일찍 발생했거나 부과되지 말아야 할 이자가 부과된 경우

이번 환급은 개인뿐 아니라 사업체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 환급 가능 여부는 납세자의 세금 신고 내용과 납부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햄톤로드 한인사회에서도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교민들이 적지 않은 만큼, 코로나19 기간 중 세금 가산금이나 이자를 납부한 경험이 있다면 회계사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청구는 환급이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비해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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