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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클린 슬레이트법’ 시행… 포츠머스서 전과기록 봉인 설명회 개최

글쓴이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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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주에서 새롭게 시행된 ‘클린 슬레이트(Clean Slate)법’에 따라 전과기록 봉인(Record Sealing) 대상과 절차를 안내하는 무료 설명회가 오는 23일 포츠머스에서 열립니다.

이번 설명회는 버지니아주 하원의장인 돈 스콧과 포츠머스 연방검사 스테파니 모랄레스가 공동으로 마련한 행사로, 새 법의 적용 대상과 신청 절차, 대기 기간 등에 대해 주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클린 슬레이트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범죄 및 일부 중범죄 전과기록을 봉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 임대나 취업 과정에서 과거 범죄기록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던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법의 주요 목적입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약 90만 명의 경범죄 전과자와 약 10만 명의 중범죄 전과자가 해당 법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범죄기록이 자동으로 봉인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 종류와 판결 내용, 경과 기간 등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달라집니다.

스테파니 모랄레스 검사는 “모든 기록이 봉인 대상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죄 판결이나 기각된 사건은 즉시 기록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지만, 유죄 판결은 일정한 대기 기간을 거쳐야 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돈 스콧 하원의장은 “20~30년 전의 경범죄나 중범죄 기록 때문에 지금도 취업과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많다”며 “이번 법은 단순히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주민들이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신건강 상담사로 활동 중인 한 주민은 과거 복역을 마친 뒤 상담사 자격증까지 취득했지만, 범죄기록 때문에 취업이 번번이 좌절됐던 경험을 소개하며 이번 제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돈 스콧 하원의장 역시 과거 사법 절차를 경험한 뒤 오랜 기간 성실한 시민으로 살아온 자신의 사례를 언급하며 “사람들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것이 지역사회와 경제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버지니아주 모든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되며, 참석자들은 자신의 전과기록이 봉인 대상인지와 신청 절차에 대해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햄톤로드 지역에도 한국계 주민과 유학생, 취업 준비생, 자영업자 등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만큼, 과거 기록으로 인해 취업이나 주택 계약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에게도 이번 제도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신청 자격 여부는 개별 사건의 내용과 법률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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