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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시민권 등 이민서류 온라인 접수 확대…햄톤로드 한인들도 준비 필요

글쓴이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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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서비스국이 영주권 갱신과 시민권 신청 등 각종 이민서류의 온라인 접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하면서 햄톤로드 한인 이민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8월 11일부터 특정 이민서류의 온라인 접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 최종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정은 당장 모든 이민서류를 온라인으로만 접수하도록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서류별로 온라인 접수를 의무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은 특정 서류가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해진 지 최소 180일이 지나면 해당 서류의 온라인 접수를 의무화할 수 있습니다. 의무화할 경우에는 시행 최소 60일 전에 이민서비스국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에 공지해야 합니다.

현재 영주권 갱신 신청인 I-90, 가족초청 신청인 I-130, 영주권 신청인 I-485, 노동허가 신청인 I-765, 망명 신청인 I-589, 시민권 신청인 N-400 등 여러 주요 이민서류는 이미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대부분의 경우 온라인과 종이서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특정 서류가 온라인 전용으로 지정되면 신청자는 온라인 계정을 통해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작성한 서류를 PDF 형태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신청자를 위한 예외 절차도 마련됩니다. 새로운 규정은 전자신청으로 인해 과도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온라인 접수 의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종이서류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인력을 줄이고 이민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전자화된 정보를 활용해 신원 확인과 사기 적발, 국가안보 심사를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햄톤로드 한인사회에도 이번 변화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뉴포트뉴스와 햄튼, 노폭, 체사피크, 버지니아비치, 윌리엄즈버그 등 지역에는 영주권자와 시민권 신청을 준비하는 한인들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어 앞으로 이민서류 제출 방식이 달라질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한인 이민자나 컴퓨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신청자들은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 계정을 미리 만들어 두고, 필요한 서류를 전자파일로 준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당장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을 반드시 온라인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서류가 언제부터 온라인 전용으로 전환되는지는 이민서비스국의 별도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번 임시 최종 규정에 대해 10월 13일까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접수합니다. 따라서 향후 규정 시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신청 방식이나 예외 절차가 추가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햄톤로드 한인사회에서는 앞으로 이민서류를 제출할 때 종이서류를 예전처럼 우편으로 보내기 전에 해당 신청서가 온라인 전용으로 변경됐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민권이나 영주권 관련 서류는 잘못된 방식으로 제출할 경우 처리가 지연될 수 있어 최신 이민서비스국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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