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비치 – 보수 성향 청년단체 대표였던 찰리 커크가 피살된 사건 이후, 일부 직원들이 관련 발언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여러 기관이 해당 직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글로스터에 위치한 리버사이드 월터 리드 메디컬 센터는 소속 의료진 한 명이 해고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뉴포트뉴스에서는 한 공립학교 교직원이 관련 게시물로 인해 직위에서 배제됐으며, 아코맥 카운티 교육청도 소속 직원의 발언을 정책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모두가 찰리 커크의 죽음과 관련해 작성된 게시물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는 점입니다.

리젠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브래드 제이콥 부학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유로운 표현의 권리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이콥 교수는 “고용주가 정부가 아닌 경우, 고용주는 직원의 발언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특정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저 역시 기독교 기관인 리젠트대학교에서 근무하는데, 만약 제가 ‘예수는 실존하지 않았다’거나 ‘신은 없다’라고 공공연히 말한다면, 고용 조건에 위배되기 때문에 직장을 잃을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상황이 더 복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무원은 고용주의 지휘를 받는 직원이면서 동시에 시민으로서 정부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균형을 잡아야 하는 문제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해안경비대는 최근 발생한 정치적 폭력 사태와 관련해, 특정 구성원의 부적절한 개인 SNS 활동을 인지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안경비대는 해당 활동이 조직의 핵심 가치에 반한다며 국토안보부와 함께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제이콥 교수는 뉴포트뉴스 교사의 사례와 같은 경우, 교육청의 징계 조치가 개인의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