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톤, 버지니아 – 햄톤 시의회는 지난 수요일, 시 전역에서 부속 주거 단위(Accessory Dwelling Units, ADUs) 설치를 허용하는 일련의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지역 내 주택 재고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된 조치입니다.
부속 주거 단위는 기존 주택 부지 내에 위치한 작은 규모의 별도 주거 공간으로, 주방과 욕실, 침실을 모두 갖춘 독립형 생활 시설입니다. 기존 주택에 붙여 짓는 형태뿐 아니라, 차고나 지하실을 개조한 별채 형태도 포함됩니다. 그동안 ADU 설치는 벅로우 베이프런트 지구에서만 허용됐으며, 시는 현재 햄톤 내에 존재하는 ADU 수를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조례는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되며, ADU 규모 기준과 단기 임대 금지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러한 제한이 ADU가 본래 목적대로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기준에 따르면, ADU 건축을 위한 최소 대지 면적 요건은 없지만, 각 필지는 ADU 한 채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독형 ADU는 본채에서 최소 5피트 이상 떨어져야 하며, 전체 면적은 최대 800제곱피트로 제한됩니다. 이는 햄톤 지역 단독주택 중간 규모의 절반 수준이며, 뒤뜰 면적의 20%를 넘길 수 없습니다. 높이는 최대 16피트 또는 본채 높이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별도의 출입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유주는 반드시 본채 또는 ADU 중 한 곳에 거주해야 하며, 도로변 주차 공간이 없는 필지는 ADU 전용 추가 주차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 도시계획가 퀸 하인리히는 “ADU와 단기 임대는 모두 중요하지만 서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경쟁하지 않도록 규정이 필요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ADU에서 운영 중인 단기 임대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 새로 설치되는 ADU는 단기 임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의 단속 절차는 민원 조사, 위반 통지, 30일 시정 기간 부여로 이어지며, 이후 재점검을 통해 위반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형사 소환장이 발부됩니다.
햄톤 커뮤니티 참여부서의 모니카 메하르그 매니저는 “약 1년 전부터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ADU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부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조례 마련 과정에서는 타 지역 사례 분석과 함께 시민 의견 수렴도 진행됐습니다. 설문조사에는 350명 이상이 응답했으며, 응답자들은 다세대 가족 생활 지원과 주거 비용 부담 완화를 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 응답자의 약 절반은 자신의 부지에 ADU 설치를 고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메하르그 매니저는 “여행 간호사, 노년층, 장애인, 대학생 등 다양한 계층이 ADU를 활용할 가능성이 커 이러한 목소리를 균형 있게 담고자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