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은퇴 후 사회보장연금의 최대 월 수령액을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으나, 이는 상당 기간 동안 고소득을 유지한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회보장연금의 월 최대 수령액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 기간 중 다수의 해 동안 사회보장세 과세 상한선 이상을 지속적으로 벌어야 합니다. 이 과세 상한선은 근로자가 매 급여마다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 한도로, 매년 점진적으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사회보장세 과세 상한선은 연 소득 17만 6천 1백 달러입니다. 즉, 2025년에 이 금액을 초과하여 소득을 올린 근로자는 해당 상한선까지 사회보장세를 납부하게 되며, 이보다 적은 소득을 올린 근로자는 실제 소득 전액을 기준으로 사회보장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사회보장연금 수령액은 단순히 소득 수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은퇴자의 사회보장연금은 근로 기간 중 가장 소득이 높았던 35년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최대 수령액을 받기 위해서는 이 35년 동안 과세 상한선 이상을 꾸준히 벌어야 합니다.
또한 은퇴를 시작하는 나이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35년 동안 최대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근로자가 가장 이른 수령 가능 연령인 만 62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할 경우, 2025년 기준 월 2천 8백 31달러를 수령하게 됩니다. 반면, 1960년 이후 출생자의 정년 은퇴 연령으로 간주되는 만 67세까지 수령을 미룰 경우, 월 수령액은 4천 18달러로 증가합니다.
더 나아가 정년 은퇴 연령 이후에도 연금 수령을 미루어 만 70세부터 받기 시작할 경우, 2025년 기준 월 최대 5천 1백 8달러까지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정년 이후 매년 연금 수령을 연기할 경우 연 8퍼센트의 추가 혜택이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의 최대 수령액은 매년 생활비 상승률 조정과 과세 상한선 인상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에는 사회보장세 과세 상한선이 18만 4천 5백 달러로 인상될 예정이며, 조건을 충족하는 은퇴자의 경우 월 최대 5천 4백 30달러까지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최대 수령액에 해당하는 은퇴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사회보장국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평균 사회보장연금 수령액은 월 1천 9백 75달러 수준이었으며, 월 3천 달러 이상을 수령한 은퇴자는 전체의 약 12.9퍼센트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보장국 관계자는 현재 최대 월 수령액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정확한 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은퇴 후 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근로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근로 기간 동안 소득을 높이거나, 가능하다면 연금 수령 시점을 만 70세까지 미루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정년 은퇴 연령 이전에 연금을 받으면서 근로를 병행할 경우, 사회보장국이 정한 연 소득 한도를 초과하면 일부 연금이 삭감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회보장국은 은퇴 시점과 관계없이 가능한 한 이른 시기부터 은퇴 계획을 세우고, 공식 온라인 연금 계산기를 활용해 예상 수령액을 미리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