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세미티 등 전국 11곳 적용, 한인 가정 여행 주의 필요
올해 1월 1일부터 미국 내 일부 주요 국립공원을 방문할 경우 입장권이나 연간 패스를 구매·사용하는 과정에서 시민권 또는 영주권 등 미국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시행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요세미티와 세코이아·킹스캐년 국립공원을 포함해 그랜드캐년, 옐로스톤, 자이언 등 전국 11개 국립공원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연방 내무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에게 차등 적용되는 입장료를 정확히 부과하기 위한 행정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청 지침에 따르면 공원 직원은 방문객에게 방문 인원 중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몇 명인지 질문할 수 있으며, 연간 패스를 새로 구매하거나 기존 패스를 사용해 입장하는 경우 미국 정부 발급 사진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신분증에는 미국 여권, 주 운전면허증 또는 주 신분증, 영주권 카드 등이 포함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별도의 연간 패스 또는 당일 입장권을 구매해야 하며, 연간 패스 요금은 미국 거주자 80달러, 비거주자 250달러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당일 입장권을 이용할 경우에도 기존 입장료 외에 1인당 100달러의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이번 정책이 최근 강화된 이민 단속 분위기와 맞물려 이민자와 외국인 방문객의 국립공원 이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 여행이 잦은 버지니아 지역 한인 가정의 경우, 동반 가족의 신분 상태와 입장권 종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립공원이 누구나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공 공간인 만큼, 현장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과도한 신분 확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명확한 안내와 신중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