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 2025년 세금 신고를 앞두고 새로 시행된 예산 법안에 따른 한시적 세제 혜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근 통과된 ‘원 빅 뷰티풀 법’은 일부 세제 조항을 영구화하는 한편, 2028년 또는 2029년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 공제 혜택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혜택이 소득 구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축소되거나 사라지는 구조여서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모닝스타의 세무 전문가 셰릴 롤링은 2025년 세금 신고와 2026년 세금 계획을 준비하는 납세자들을 위해 네 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항목별 공제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법안으로 주 및 지방세 공제 한도는 기존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일시 상향됐습니다. 이 조치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표준공제는 부부 합산 3만1,500달러, 개인 1만5,750달러입니다. 모기지 이자, 기부금, 주 및 지방세 등을 합한 항목별 공제가 표준공제를 초과한다면 항목별 공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조정총소득이 50만 달러를 넘으면 4만 달러 한도는 단계적으로 줄어들고, 60만 달러에 도달하면 다시 1만 달러로 제한됩니다.
둘째, 새로 도입된 특정 소득 공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초과근무 수당 공제는 부부 합산 2만5,000달러, 개인 1만2,500달러까지 가능하며, 수정조정총소득이 부부 30만 달러를 넘으면 줄어들기 시작해 55만 달러에서 사라집니다.
팁 소득 공제는 신고된 팁 소득에 대해 최대 2만5,000달러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30만 달러, 개인 15만 달러부터 단계적 축소가 시작됩니다.
또한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개인용 신차에 대한 자동차 대출 이자도 최대 1만 달러까지 한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부 20만 달러, 개인 10만 달러부터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셋째, 65세 이상 시니어는 2026년 소득 계획에 주의해야 합니다.
새 법안은 시니어에게 부부 합산 최대 1만2,000달러, 개인 6,000달러의 추가 공제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부부 15만 달러, 개인 7만5,000달러를 초과하면 혜택이 줄어듭니다. 특히 2026년에 로스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시니어는 소득이 기준선을 넘지 않도록 사전에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넷째, 소득 관리 전략이 중요합니다.
많은 한시 조항이 소득 기준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2025년 세금 신고 전 건강저축계좌나 공제 가능한 개인은퇴계좌 납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소득이 기준선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면 주식 매각 시점 조정, 비적격 스톡옵션 행사 연기, 401케이와 건강저축계좌 최대 납입, 대규모 로스 전환 보류 등의 전략이 고려됩니다.
전문가들은 “세법상 단계적 축소 규정을 간과하면 기대했던 공제 혜택을 놓칠 수 있다”며 “2025년 신고뿐 아니라 2026년 소득 계획까지 함께 검토하는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인 자영업자와 전문직 종사자, 고소득 근로자 비율이 높은 햄톤로드 지역 한인사회 역시 이러한 소득 기준 변화를 면밀히 살펴보고,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