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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턴 쇼어 이주 농장 근로자들, 노동 착취 의혹 합의금 받는다

글쓴이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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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폭 — 버지니아 이스턴 쇼어 지역에서 일했던 이주 농장 근로자 수백 명이 노동 착취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 합의에 따라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노폭 연방법원에서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라스 프린세사스 코퍼레이션과 소유주 마르타 세페리노 호세, 그리고 탱커드 너서리즈는 이주 근로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노동 착취와 임금 체불 등의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멕시코 출신 우리엘 에르난데스 에스피노사는 2022년 H-2A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버지니아로 와 농장 근로자로 일했습니다. 그는 공정한 임금과 숙소, 식사를 제공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여권을 압수당하고 열악한 숙소에서 생활했으며, 일부 근로자들은 병원 진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근로자는 적절한 의료 지원을 거부당한 뒤 작업장을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고 측에 따르면 일부 근로자들은 비자 발급 과정에서 모집 수수료를 부담했으나 환급받지 못했으며, 농장 도착 후에는 침대 시트도 없는 숙소와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음식이 제공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작업장을 벗어나거나 외부와 접촉할 경우 해고나 추방을 당할 수 있다는 위협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맡은 리걸 에이드 저스티스 센터의 수석 변호사 마리사 베어는 “이번 합의로 피해자들이 금전적 보상을 통해 일정 부분 정의를 회복하게 됐다”면서도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세페리노와 라스 프린세사스는 3년간 H-2A 근로자를 신청하거나 고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탱커드 너서리즈 역시 합의금 지급에 참여하며, 향후 3년간 노동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탱커드 측 변호사 글렌 로버트슨은 “탱커드는 근로자 모집이나 급여, 이민 절차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불법 행위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공동 사용자 책임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2월 20일 연방 법무부는 세페리노와 그의 아들 제러미 세페리노 호세, 그리고 동업자 호세 로드리게스 무뇨스를 노동 인신매매 혐의로 형사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세페리노가 비자 만료 후에도 근로자들을 붙잡아 두고 경제적 이익을 취했으며, 애초부터 고용 조건과 노동법을 준수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 형사국의 A. 타이슨 두바 차관보는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합법적 일자리로 유인한 뒤 신분증을 압수하고 비인도적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한 혐의”라며 “합법적 이민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 인신매매 사건의 형사 기소는 비교적 드문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용주와 중개업자 사이에 책임이 분산되는 구조와 근로자들의 고립, 경제적 의존, 추방에 대한 두려움 등이 침묵을 강요하는 환경을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엘 에르난데스 에스피노사는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이 학대를 당하는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용기를 주길 바란다”며 “근로자들에게도 권리와 보호 장치가 있으며, 착취당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버지니아 농업 현장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 구조와 감독 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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